우리아이 발달문제, 건강 관리 등
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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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障碍人]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의 장애를 포함하는 신체적 장애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며, 이는 다시 15가지의 장애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장애유형 | 주요 특징 | |
---|---|---|---|
신체적 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
※ 출처: 보건복지부(2018).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전문”.
장애 유형 |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
---|---|
지체 |
|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
언어 |
|
지적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
정신 |
|
자폐성 |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소아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신장 |
|
심장 |
|
호흡기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
간 |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안면 |
|
장루·요루 |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
뇌전증 |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장애유형 | 장애진단시기 |
---|---|
지체/시각/ 청각/언어/ 안면 |
|
뇌병변 |
|
정신 |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
지적 |
|
자폐성 |
|
신장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
심장 |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
호흡기/간 |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하였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
장루·요루 |
|
뇌전증 |
|
※참고자료: 보건복지부/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진단시기
장애등록은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애등록을 하시면 보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다소 복잡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숙지한다면 큰 도움이 될겁니다.
그럼,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STEP1
장애인 등록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등록 또는 서비스 신청
(본인 신청 원칙*)
STEP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의뢰서 발급
신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단서 등 구비서류 발급
STEP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①~② 과정 생략
STEP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록심사 요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등록 심사결정
자료부족 시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국민연금공단)
STEP6
심사결과 통보
시·군·구(읍·면·동) 통보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제도
STEP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3
장애등록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STEP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편한 경우, 보호자 대리 신청 가능
※ 출처: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http://www.nps.or.kr/)
※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콜센터(129) 통해 문의
※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홈페이지(http://www.nps.or.kr/),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020) 장애유형별 장애심사 구비서류 안내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