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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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지원
장애영유아의 충분한 보육 지원과 가족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만0세~만12세 이하 장애아동
-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
- -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만5세 이하만 해당)
-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만3세∼만8세까지만 해당)
지원단가
- -종일반(기본보육, ‘20.3~’):47만 8천원/월
- -방과후:23만 9천원/월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 : 47만 8천원/월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신청방법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0233
[2022년 1월 기준]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장애영유아의 장애 중증화 예방과 적합한 발달을 위해 조기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지원내용
- -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 제공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 등에 있는 영아에게는 순회교육제공)
- - 기본생활 습관, 인지, 언어, 대소근육 운동, 사회성 등의 영역에서 발달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 무상 지원
-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그 외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지원 (통학차량비, 교재비 및 재료비, 현장학습비 등)
- - 월 최대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실 소요 경비 기준으로 지원
- ※ 유아특수교육기관: 특수학교 유치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단설 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 ■ 취학 기관별 지원 내용
취학 기관별 지원 내용
구 분 |
교육비 지원 방법 |
사립유치원 |
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무상교육 기실시(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교육비 이외의 비용 지원 |
특수학교(유치원) |
무상교육 기실시(교육비 징수하지 않음) |
지원 금액
구 분 |
월 최대 지원액(원) |
비고 |
공립유치원 |
월 90,000원 |
방과후과정 참여시 월 110,000원까지 지원 |
사립유치원 |
월 361,000원 |
|
※출처: 『2020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계획』_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절차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학부모→유치원→교육지원청
선정・배치 결과 통지
교육지원청→유치원
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유치원→교육지원청
무상교육비 지원
교육지원청→유치원
장애아동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료 지원아동과의 형평성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동
지원금액
연령(개월) |
지원 금액 |
0~35개월 |
20만원 |
36개월~84개월 |
10만원 |
이용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바로가기
문의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간제 보육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가정이 단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지원내용
- 운영시간: 평일(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구분 |
기본형 |
맞벌이형 |
이용부모 |
가정양육 가정 |
시간제 근로자 등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
시간 |
월 40시간 |
월 80시간 |
보육료 (4,000원) |
정부지원 |
시간당 2천원 |
시간당 3천원 |
자부담 |
시간당 1천원 |
시간당 1천원 |
※ 아이사랑카드 이외의 결제수단(현금) 결제 시 전액 본인 부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전예약) : 아이사랑보육포털 바로가기
- 전화신청(사전 및 당일예약) :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시간제보육 대표전화 ☎ 1661-9361
시간연장형 보육료지원
지원대상
- □ 시간연장형 보육료는 만 0~2세 종일반 보육료(맞춤반 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를 지원 받는 아동을 지원,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해 지원 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 시 만 8세까지 지원
-원장 겸 교사의 자녀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
- □ 야간 보육료는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 24시간 보육료는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을 지원
지원내용
- □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3,1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4,100원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 가능, 이용시간은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 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하고, 30분 미만은 절사
- □ 야간 보육료 지원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 보육이 가능하며, 야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7:30
- □ 24시간 보육료 지원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지원 단가는 만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하시기 바람
◉이용가능시간은 7:30~다음 날 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다음 날 7:30) 동시 이용
- □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지정시설은 10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로 공휴일 제외)
문의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방과후보육료 지원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
-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방법
-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출처: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