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발달문제, 건강 관리 등
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우리아이 발달문제, 건강 관리 등
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지적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수술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시ㆍ군ㆍ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신생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0%]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923천원 | 28,462 | 6,730 | 29,371 |
2인 | 1,859천원 | 56,665 | 39,191 | 57,423 |
3인 | 2,654천원 | 81,424 | 79,605 | 82,036 |
4인 | 2,985천원 | 90,671 | 91,873 | 91,062 |
5인 | 3,159천원 | 96,439 | 100,807 | 97,423 |
6인 | 3,334천원 | 102,078 | 108,758 | 103,233 |
7인 | 3,508천원 | 106,674 | 115,566 | 108,061 |
8인 | 3,683천원 | 112,221 | 122,708 | 113,621 |
9인 | 3,858천원 | 118,139 | 130,183 | 119,751 |
10인 | 4,032천원 | 122,699 | 135,800 | 124,384 |
※ 11인 이상 : 1인 추가시 마다 소득 174천원씩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6.55%)를 제외한 금액임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원신청
보건소
쿠폰발급
보건소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검사기관
검사비 청구
검사기관
검사기관 청구내역 통보
보건복지부
사업지원팀
검사비 지급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 포기 등으로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가정
전국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소득판별기준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족수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
건강보험료 본임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4,648,000 | 141,277 | 156,072 | 143,264 |
3인 | 6,635,000 | 202,271 | 221,301 | 207,444 |
4인 | 7,461,000 | 226,818 | 245,357 | 235,011 |
5인 | 7,898,000 | 243,784 | 261,503 | 253,393 |
6인 | 8,335,000 | 253,393 | 271,273 | 264,638 |
7인 | 8,771,000 | 277,771 | 295,557 | 294,042 |
8인 | 9,208,000 | 294,042 | 311,530 | 314,3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14.1.1 ~ '14.12.31까지 적용
※ 7인과 8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동일한 이유: 7인가구 및 8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을 평균건강보험료 구간에 대비할 때 동일구간으로 적용됨에 따라 가구원부별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차이가 없는 결과가 산출됨
미숙아
출생시 체중 | 1인당 최고지원금액 |
---|---|
|
5백만원 |
1,999g∼1,500g | 7백만원 |
1,500g 미만 | 10백만원 |
* 체중 2.5kg이상지만 재태기간 37주 미만인 경우, 최고 5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선청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선천성 이상아
지원신청
의료비 지원신청[의료기관, 미숙아부모]
검토 및 지급요청
의료비지급액 검토 및 시도 시군구 지급요청[보건소(장)]
의료비 지급
의료비 지급(계좌입금)[시도 시군구]
미숙아 부모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영양보충식품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계비 120~200%미만 가정에 한함
구분 | 내용 |
---|---|
영양교육 및 상담 | 대상범주 및 영양위험요인을 고려해 바람직한 식생활 관리방법, 모유 수유 촉진 및 지원 등의 교육•상담 실시 |
보충식품 공급 |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6종 패키지 처방.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귤/오렌지주스 등의 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생화학적 검사(빈혈 판정), 영양섭취상태조사(24시간 회상법), 영양지식 및 태도조사,만족도 조사 등 실시 |
※평가방법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핵심 발달영역을 평가합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고 권고’로 판정 받았다면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검진기관 이용 시 | 관할보건소 방문->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진기관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용 청구 |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 이용 시 | 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검진기관 방문 -> 본인이 검사비 선납 -> 보건소에 직접청구 |
[2022년 1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