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2.8.24 부터 시행됨.
이 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공원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공동주택
- 통신시설
- 기타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