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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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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난청

 난청은 주로 큰소리로 말해야만 들리는 경우를 말하며, 일상생활에 현저한 장애(일반적으로 청력손실 35~69dB)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농(聾,deaf)과 난청(難聽)으로 구분되는데 농인은 보청기나 그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청각을(도치) 활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일반적으로 청력손실이 70dB이상인 자를 말한다.

 

장애인복지법의 청각장애 기준

-청력장애: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청력손실의 장애(장애 2~6등급 분류)

-평형기능장애: 전정기관의 이상으로 인하여 공간 내에서 자세 및 방향감을 유지하는 능력의 장애(장애3~6등급 분류)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