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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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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개별화 교육 계획(IEP,Individualized Education Plan)

  특수교육 대상자 개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목표,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이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미국의 「전장애아교육법」(education for all handicapped children act of 1975)에서 언급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개별화 교육이 법적인 용어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개별화 교육 계획 작성의 책임자는 각급 학교의 장이 되며, 개별화 교육 지원팀에 의해 작성되나, 특수교육 교원이 개별화 교육 계획의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는 법적 근거에 따를 때 실제로 이를 작성하는 실무는 특수교사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체계적으로 장애 학생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개별화 교육 계획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 학생 보호자가 장애 학생 교육의 협력적 관계자임을 강조한 공식적인 문서라고도 할 수 있다.

  개별화 교육 계획은 과거와 달리 법적인 문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교육 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평가 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학생이 진학이나 전학을 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 학교로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개별화 교육의 지속성과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수교육학 용어사전,2009,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