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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4월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등록일 2022-02-11 13:27:08 조회수 1215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사전신청 및 자료 정비 기간을 오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급 연령 확대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해당 아동은 2022년 1월분 아동수당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해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개정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자료 정비 기간(2022.2.9.~2022.3.31.)에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 지급계좌 등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료 정비 기간 이후에도 상시 수정 가능하나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지급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수정해야 한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2월 8일 이후 문자메시지와 우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사전신청 기간(2022.2.9.~2022.3.31.)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기간 이후 신청하면, 2022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은 되지 않는다.

특히 2014년 2월부터 2014년 4월생은 사전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만 8세 이상이 되어 수급자격이 없어지므로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을 확대해 왔다.

2021년 리얼미터 만족도 조사결과, 아동수당 수혜자의 87.3%가 만족하고, 양육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아동 양육가구의 양육비 부담 경감, 아동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시 5분여 분량의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에는 부모교육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배포해 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를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을 위한 부모 마음가짐을 안내한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출처 :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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