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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시행 2020.1.16.] | ||||
등록일 | 2020-01-13 | 조회수 | 1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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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표준보육비용을 3년마다 조사하도록 하며,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표준보육비용의 결정 체계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시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13조제2항 신설).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접속일:2020년1월13일, https://www.kcpi.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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