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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학습권

원하는 것을 학습할 권리 및 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요구할 권리. 인간은 학습을 통해서만 인격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야생인간」에 관한 기록들이 보여주듯이 인간도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탄생 시에는 동물적 속성만을 지니고 태어나며, 출생 이후의 문화적 학습을 통해서만 비로소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격」과 「사회성」을 체득하게 된다. 학습기회가 박탈되거나 학습이 제한되면 인격적, 사회적 성장은 불가능하거나 제한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학습을 가로막거나 제한할 권리는 없다. 학습은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 인권의 하나인 학습권은 최근까지도 잊혀져왔다. 인권의식이 꽃피는 현대국가 형성단계에서 교육에 관한 권리의식은 처음에 교육할 권리 즉 교육권의식으로 나타났다. 서양에 있어서 현대국가 형성이전 단계에서의 교육은 교회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세속적 권력기구라 할 수 있는 국가가 교육에 관한 지배권을 탈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교육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교육권을 확립하는 일만 해도 한 단계 발전을 의미했다. 현대국가는 교육권을 근거로 하여 국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민교육제도를 발전시켰다. 국민교육 제도 하에서는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상까지도 국가 또는 교육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국민은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은 교육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꽁도르세는 프랑스혁명 직후에 국민의 학습권을 주장하면서 평생에 걸쳐서 학습함으로써 이성을 계발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세대의 권리라고 역설하였으나, 혁명의회가 채택한 교육제도는 국가의 교육권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1, 2 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졌으며, 그 결과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는 사상이 형성되었다. 즉 교육요구권 의식이 고양되고 이어서 교육선택권 의식도 형성되었다. 그러나 학습권 의식은 교육요구권 의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교육요구권은 교육의 실시권한이 국가 또는 교육기관에 귀속되어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학습권론은 교육의 권한은 학습권에 기인하며, 학습권이 교육권에 우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육학용어사전, 1995.6.29, 하우동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