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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발달지원방법알기

우리아이 발달문제, 건강 관리 등
육아에 도움되는 다양한 지원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강관리

영유아건강검진

지원대상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지원내용
  •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8회, 구강검진 3회, 발달평가 6회 실시
검진내용


※평가방법

‘K-DST’(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도구를 이용하여 대근육운동, 소근육운동, 인지, 언어, 사회성, 자조 등 총 6개의 핵심 발달영역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잠깐!
  •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고 권고’로 판정 받았다면 정밀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 안내
  • · 목적: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장애, 뇌성마비 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에게 정밀검사를 지원하여 재활치료사업과 연계로 영유아의 장애 유병률을 낮추고 영유아 건강검진 및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 지원대상:영유아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받은 대상자
  • · 지원항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 최대 20만원
    - 법정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은 제외
  • · 지원방법(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지원방법
지정된 검진기관 이용 시 관할보건소 방문->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발급 -> 검진기관 제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사비용 청구
본인이 원하는 검진기관 이용 시 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검진기관 방문 -> 본인이 검사비 선납 -> 보건소에 직접청구
신청방법
  • 거주지 인근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신청 후 해당 기관 방문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022년 1월 기준]